[허영 대변인 브리핑]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관한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단정 짓거나,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순 없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일부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합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남북 간 주요합의사항을 준수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북한인권을 위한다는 행위가 오히려 북한인권과 접경지역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국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부디,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