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송승문 유족회장님, 오임종 차기회장님, 허상수 재경회장님, 양조훈 이사장님, 허운 스님 날씨도 추운데 제주에서 먼 길 오셨습니다. 오시게 해서 미안하다고 할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말할 여지도 없이 4.3은 한국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것이 조금씩 치유되어왔고 그러나 완전히 치유되지는 못한 상태로 이래저래 7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4.3 특별법 개정의 막바지 단계에 왔습니다. 그동안 제주 출신 오영훈, 송재호, 위성곤 의원의 강렬한 추진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노력으로 당정청간의 협의가 거의 매듭지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법 제17조에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수정조항을 두고 부대의견으로써 ‘국가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이렇게 둔다는데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우시지는 못하겠지만 용역기간은 6개월로 잡고 있고 2022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승문 회장님께서 빨리 이발소에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에 6.25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에 임하면서 문경의 한 유족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해서 남자 어르신 머리가 무릎까지 내려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세상을 뜨셨고 송승문 회장님이 또 이발을 거부하셔서 이 상태까지 오셨습니다. 빨리 이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번 임시국회가 1월 8일까지입니다만 그 안에 처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의사일정을 잡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조금 이따가 그런 내용도 서로 공유하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서 참으로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누를 길이 없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늘 빚진 마음으로 4.3 평화공원을 갔습니다만 이제 그 빚의 일부를 빨리 덜어낼 수 있기를 저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20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