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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현직 판사의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비뚤어진 성인식이 담긴 칼럼 게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현직 판사의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비뚤어진 성인식이 담긴 칼럼 게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14일 법률신문에 페티쉬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올린 현직 판사의 부적절한 언사에 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가 이성에 대한 개인적 취향과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냄은 물론, 재판을 받는 미성년자에 대한 외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칼럼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명으로 기고한 사실에 깊은 좌절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을 마땅히 보호해야 함을 명시한 헌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죄를 심판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 할 판사가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어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칼럼을 기고한 수원지방법원의 현직 판사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기고를 검토없이 그대로 게재한 법률신문 역시 독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옳고 바름을 추구하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마음가짐으로 항상 재판에 임해야 할 판사의 부적절한 인식이 앞으로 소년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판사 개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위신을 실추하고, 판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판사에 대한 합당한 징계 조치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왜 국민들이 법조계를 향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비판을 제기했는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2020121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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