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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코바나컨텐츠 뇌물수수 의혹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외1건

박성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코바나컨텐츠 뇌물수수 의혹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윤 총장이 지난해 5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된 후 6월 중순 지명되기까지 약 한 달 사이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협찬사가 4개에서 16개로 급증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뇌물죄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오랫동안 석연찮은 이유로 미루어져 오다가 지난달에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과세자료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어제는 고발 사건 외에 다른 전시회를 통해서도 거액의 협찬금이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코바나컨텐츠로 흘러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는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될 즈음 협찬사가 4배나 늘어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갑자기 기획사의 영업사원이 4배나 늘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거액의 협찬금이 특정 언론사를 창구로 모여서 윤 총장 가족 회사로 들어가게 된 경위는 무엇일까요? 유력언론사가 코바나컨텐츠 사주의 가족관계를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협찬금이 언론사를 경유하면서 수수료만 떼고 그대로 코바나컨텐츠로 들어가는 그 거추장스러운 거래구조는 왜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이상하고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반드시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가치를 지키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고 말하는 윤 총장은 그동안 가족회사의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스스로 기피하고, 수사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대로 자유로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유무형의 압력은 없을 것인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금융업체 대표로부터 고가의 술접대를 받은 세 명의 검사를 검찰이 어떻게 처분했는지 보았습니다. 뇌물죄가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으로, 11시 이전 귀가한 검사를 빼내는 것으로, 술값 등 접대비를 절묘한 방법으로 100만 원 이하로 나누는 산수법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고 다시 절망하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이름을 걸고 항의하던 검사들이 동료 검사들의 파렴치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침묵하는 바로 그 검사들이라는 사실도 검찰의 희극이고 국민의 비극입니다.

 

공수처는 출범합니다. 국민들이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조폭 같은 조직문화, 정치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정치검찰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수처의 당위성입니다.

 

검찰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는지는 그동안 검사들이 법무부장관의 민주적 통제에 저항해온 그 말들이 과연 진정성 있는 충심인지, 아니면 보스를 보호하려는 조폭세계의 의리인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보도 듣도 못한 '황제 징계위원회'를 누리는 최초의 공직자입니다

 

징계위원회 심사 기일의 이례적인 2차례 연장, 7명에 달하는 증인신청에 대한 채택,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등 윤석열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징계위원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껏 어느 공직자가 이렇게 법과 관례를 무시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징계위원회를 주장하고 고집했습니까? '황제' 징계위원회를 원하는 것입니까?

 

과연 법기술자들이라고 불릴 만한 변호사들을 앞세워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서 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징계 절차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길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마치 유세하듯이 인사하고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억울한 맘이 있더라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신분을 생각한다면 자숙하고 또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어떤 공직자가 이렇게 당당한 정치인 흉내를 냅니까?

 

모든 절차에 시비를 걸면서 징계위원회를 지연시키고, 결국 소송에서 다시 다투기 위한 시비거리를 만드는 과정으로 징계위원회를 이용하는 모습에서 어떠한 공직자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기술자의 얕은 술수만 보입니다.

 

더 이상 징계위원회와 자신이 몸담았던 공직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자숙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0121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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