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역사적인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설치로 신속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24년 전인 1996년 시민단체가 국회에 청원한 법률안의 이름은 ‘부패방지법’이었습니다. 공수처는 부패방지법에 담긴 하나의 수사 기구였습니다. 공수처의 시작은 소박하고 단순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해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법망을 피하는 부정부패를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넘어오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차례 법률안 발의와 노력들이 이어졌지만,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해 비로소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도 사상 처음으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공수처 출범은 지금까지 지연되어왔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성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과거 6월항쟁이 거리에서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열었다면,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은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여야의 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켰다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이 시행되고도 야당의 반대로 5개월 가까이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는 위법 상태를 더 이상 용인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시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이회창 여야 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애초에 여야 사이에 견해차가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힘은 여전히 공수처의 목적을 호도하며 검찰 기득권의 대변자로 정략적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거짓 주장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뇌물 사건, 최근 김봉현 룸살롱 접대 검사 불기소처럼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에 너무 관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패비리에 대한 무혐의 처분처럼 권력자에 대해서도 관대했습니다. 막강한 검찰 권력을 선택적으로 행사해 왔던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촉진하고, 검찰 개혁은 결국 누구에게도 공정한 검찰을 만들 것입니다. 공정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의 공수처법 개정은 차질 없는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역사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공수처 설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