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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故 김용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김용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남 태안 서부발전에서 작업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2주기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용균 죽음 이후 소위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26일 개정되었지만 산재 사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재사망 1위 국가로 연간 2,400 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1조 근무 원칙, 위험설비 하도급 금지 등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반영되지 않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위험한 업무만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청업체가 이익을 남기려면 안전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회사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안전문제를 등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사고에 대한 징벌이 매우 가볍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에 불과합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투자를 하느니 벌금을 내는 것이 돈이 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친 전태일 열사의 절규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제는 산재사망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한 가족이 저녁에 웃으며 퇴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징벌적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제정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관련 법률을 처리했습니다. 국민들께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하여 산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돈 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0121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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