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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양형기준 마련을 환영하나, 여전히 한계가 상존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양형기준 마련을 환영하나, 여전히 한계가 상존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왔습니다. ‘성범죄에 관대하다.’고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살 정도로 재판단계에서 감경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모아졌고, 지난 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0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유통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최대 29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확정·의결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양형기준과 형량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가해자의 반성등 감경요인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 등을 제외한 판매·배포, 아동·청소년 알선, 구입 등에는 상습 가중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습니다.

 

양형기준 자체가 구속력은 없지만 그것을 헤아리는 기준이 됩니다. 그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마련해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한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할 피해자의 삶을 감안한다면,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은 지금보다 높아져야할 것이며, 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2020129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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