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 개정을 결단해야 합니다
공수처법 시행 후 5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노골적인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 저지라는 속내를 드러내 왔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려는 취지의 비토권 조항은 야당의 불순한 의도를 실현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정기국회 종료가 사흘 남았습니다.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행태로 공수처 출범이 좌초될 순 없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 개정을 결단해야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뽑자고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입니다. 지난 추천위원회 논의에서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단체가 추천한 후보자들도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지명한 추천위원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인사입니다. 합의 추천이 진심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예산 처리를 거론하며 협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여당의 독단 프레임에 가두고, 국민을 선동하려는 정략입니다. 예산안의 처리는 법정시한을 지킨 것입니다. 법을 지킨 것을 협조라고 포장하고, 정치적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입법을 책임지는 정당의 본분을 망각한 일입니다.
법사위원회는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때입니다. 그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합니다.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내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