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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ILO 기본협약 취지를 반영한 노조법 개정과 ILO 기본협약을 반드시 비준 하겠습니다

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ILO 기본협약 취지를 반영한 노조법 개정과 ILO 기본협약을 반드시 비준 하겠습니다

 

내일(8) 국회 환노위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과 연계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7월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측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ILO 기본협약에 충실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ILO 핵심협약은 그야말로 천부인권인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보편적인 국제규범으로 어떤 조건을 붙이거나 경영계의 요구사항과 흥정하듯 주고받을 내용이 아닙니다.

 

1991년 대한민국이 ILO에 가입한지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권고받아 온 결사의 자유(87,98), 강제노역금지(29) 등은 이미 1944UN 내에 ILO(국제노동기구)가 생긴 이래 187ILO 가입국은 거의 모두가 비준한 내용입니다.

 

현재 비준 지연으로 인해 한-EU FTA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연내에 비준하지 않으면 통상(通商) 리스크와 무역 제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지금,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경제제재까지 받아야 하는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노동존중 속에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산업생태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국가품격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ILO 기본협약 관련 노조법이 ILO 기본협약의 정신을 담아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ILO 기본 협약에 대한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데, 노동권을 제약하는 직장 내 시설 점거제한, 비종사 종업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단협유효기간 연장 강제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의 법안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보편적 국제규범과 인권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관련 법개정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뚜벅 뚜벅 나아가겠습니다.

 

 

 

 

202012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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