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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원내대변인 브리핑] 2021년 예산안 및 민생·개혁 법안 통과, 책임 국회의 시작입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2021년 예산안 및 민생·개혁 법안 통과, 책임 국회의 시작입니다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전환의 시대에서 등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3건의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16건의 예산 부수 법률안과 4건의 동의안 등 총 104건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중점추진과제 법안 15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이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N번방 사건 후속 입법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현장실습에서 열정페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도 통과했습니다.

 

또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과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를 도입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등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개혁을 위한 입법도 처리했습니다.

 

입법 심사는 국회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과 경찰법,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개혁 3법의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012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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