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51건의 법률안과 2건의 동의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51건의 법률안 가운데 11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 과제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등 국난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유턴법)’이 있습니다. 오늘 통과되는 유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여부 등과 관계없이 유턴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음으로 새만금을 K-뉴딜 전초기지인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로 조성하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등 ‘지식재산 3법’을 통과시켜 기업의 정당한 지식재산권과 경쟁력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과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는 주요 법안 이외에도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민생입법, 국정원 및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도 조속히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과 합의한 대로 2021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