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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반인륜적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반인륜적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4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 사범이 주범인 경우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늘 1심에서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에 비해 감형된 판결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피해 아동과 여성의 삶을 고려한다면, 반인륜적인 최악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선처는 없다는 사실을 합당한 처벌을 통해 명백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씨를 비롯하여, 공범들인 가해자들에게도 죄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보장을 위한 노력도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할 것입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일당과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동안 성범죄에 관대했던 사법부의 관행을 깨고, 정의를 바로 세움은 물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관련 산업을 소비했던 우리 사회 전반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2020112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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