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환영하며 입법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 전 단계 격으로 노조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노사가 합의하면 도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사회적 합의를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00대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 도입에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제기되어온 노동이사제 도입을 노정간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고려한 숙의 과정을 거친 점도 중요하게 평가할 대목입니다.
이제 입법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가 입법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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