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윤석열 총장 장모 ‘요양병원 부정수급’으로 불구속 기소, 법이 공정함을 보여줄 때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입니다.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여,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장모 최씨를 소환조사하여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5년에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묻혀있었습니다.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석열 장모 최 모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힘의 논리에 맞추어진 법 집행만이 추하게 남았을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검찰은 늦은 만큼 제대로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2015년 당시 최 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사건 등에 관여되었다는 의혹,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