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목숨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톤 화물차가 일가족을 덮쳐 3살 아동이 사망하고, 언니와 엄마가 크게 다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고 애통하며, 황망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5월에도 7살 어린 아이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횡단보도와 방지 턱을 설치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던 예고된 비극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추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등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견된 사고로 인한 비극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음이 법, 해인이 법, 하준이 법, 태호·유찬이 법, 민식이 법까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해 요인들을 촘촘히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철저히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