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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제 대법원의 시간입니다. 허위 진술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이제 대법원의 시간입니다. 허위 진술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과 김경수 지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모두 상고를 하여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됩니다.

 

238페이지의 항소심 판결문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검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지만, 드루킹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나머지 물증은 모두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김경수 지사로부터 불법적인 댓글조작에 관해 승인을 받았다는 드루킹의 증언이 항소심 유죄 판결의 결정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입니다.

 

포털사이트 로그기록,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기록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시연이 있었다는 날의 구체적인 동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동기 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유리한 대선에서 당시 현역의원이 외부의 제3자에게 불법적인 댓글조작을 부탁하면서 무리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문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드루킹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김경수 지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드루킹이 수감 중 변호인을 통해 공범들과 진술을 짜 맞춘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그러한 드루킹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유죄의 선고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 대법원의 시간입니다. 일방의 취사선택된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어 절반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이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찾기 위해, 억울한 한 사람의 국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0111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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