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의 남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 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후 한 살도 되지 않은 영아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인면수심의 성범죄는 도덕관념과 사회통념 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손정우에 대한 처벌은 미국 등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을 이유로 2심에서 1심보다 감경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감경 사유가 성착취 범죄자의 사정에 대한 고려만 이뤄졌다는 점과 지극히 성범죄에 관대한 관용적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되묻게 하는 일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큰 오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미국에 강제송환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통해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밝힌 법원의 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수사를 이유로 미국 송환 거절 결정을 내리고,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도 기각한 만큼 손정우와 관련하여, 현재 남아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반인륜적이며, 우리 사회 해악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원칙을 공고히 하고,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의 성범죄에 대해 그 어떤 자비와 선처도 있을 수 없음을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명백히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