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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제2·제3의 대학 내 연구·실험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3의 대학 내 연구·실험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공간인 대학에서 지난 29일 또다시 실험실 사고가 발생하여 대학원생 1명이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비단 사고가 발생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대학교의 안전 불감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전국 연구·실험실 사고 중, 최근 5년 간 발생한 사고 10건 중 6건은 대학에서 발생했으며, 올해도 이미 전체 사고 발생 건수 중 62%이상이 대학 내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 등 후속조치가 미흡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각종 위험 화학 물질 등을 다루는 대학 내 연구·실험실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기업과 정부 부설 연구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부상, 질병, 후유장애 등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대학 내 연구·실험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학생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학과 교육당국은 형식적인 안전교육 이수 과정의 문제와 더불어, 연구실 안전·화재보험의 턱없이 낮은 보장액 설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대학 내 연구·실험실 시스템 일제를 점검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연구·실험실 종사자와 대학원생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대학 내 실험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202011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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