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 열여덟 살 어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과 이행기를 지원하는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인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 연령은 만18세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열여덟 살 어른이라 불리는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 매년 약 2,50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에 따르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7%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정된다는 점과 지자체별로 300만~500만원 가량을 정착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자립기반을 형성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민법상 성인에 대한 기준인 만19세가 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휴대폰 개설, 금융거래, 응급치료, 전세계약, 전입신고, 응급치료 등 생활전반의 제약으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것을 넘어, 불법 금융 피해를 입거나,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기도 하고, 낮은 생활수준으로 인해 빈곤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보호종료와 동시에 삶의 위험과 불안 앞에 마주할 ’열여덟 살 어른, 보호종료아동‘이 민법상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난 20대 국회 때 논의되었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시각을 거두고, 보호종료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행기를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보호종료 이후에 자립기반을 형성함은 물론, 사회로 이행을 돕기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호종료 아동마다 처해있는 상황은 다르며, 경험과 자립역량 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호종료 아동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자립지원 대책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