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는 코로나 시대 어쩔 수 없는 비극이 아닙니다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20대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안타깝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가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연장 근무를 하는 날이 많아 회사에 인력 충원과 근무 장소 변경을 요청한 바 있으며, 물류센터에서 일한지 불과 1년여 만에 몸무게가 15kg가량 빠질 정도로 노동 강도가 셌다고 합니다. 물류센터가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대응 매뉴얼을 잘 지켰는지 등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가 들어간 만큼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 택배, 운수 등 필수노동 분야에 과도하게 업무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올해만 벌써 9번째 과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종용하거나 방치하는 노동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난 시 사회유지에 꼭 필요한 노동은 함께 지켜야할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맞닿아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쩔 수 없는 비극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필수 노동자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택배 분류 작업에 인력을 확충하고, 택배산업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합니다.
무엇보다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야당의 반대로 파기되고, 정부와 여당의 강한 의지로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해 야당과 택배회사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난과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위험을 짊어지고 있는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20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