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나경원 전 의원이 주장하는 “기획된 정치공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실에 대한 소명이 우선입니다
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 나경원 전 의원이 주장하는 “기획된 정치공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실에 대한 소명이 우선입니다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나 전 의원이 고소한 안진걸 소장과 MBC기자에 대한 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사건 모두를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SNS를 통해서 처음부터 빤히 예상됐던 ‘퉁치기 불기소’ 결과가 나왔다며, ‘추미애 검찰’의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자 참으로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나 전 의원이 해야 할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 무혐의 처분내린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명확한 소명입니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4저자 논문은 부당한 저자등재이며 1저자 논문은 IRB 미승인’ 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에 대해 탐사 보도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나 전 의원이 고소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2심까지 뉴스타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놀라운 엄마찬스와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민단체가 나 전의원의 스페설코리아(SOK)사유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첫 고발 이후 1년 정도 지났지만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은 없이 고발인만 열 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 전 의원이 주장한대로 검찰은 하루빨리 법에 따라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합니다. 그 길만이 나 전의원이 제기하는 검찰의 불신을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전의원도 근거 없는 물타기가 아니라 하루속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명명백백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공개토론에 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