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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N번방 최초 개설자의 무기징역 구형을 시작으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N번방 최초 개설자의 무기징역 구형을 시작으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이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형욱(대화명 갓갓’)에 대해 검찰은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한 범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 유통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 피해를 끼친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의 디지털 성착취·학대 문제는 인권을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선처는 없습니다. '법은 시대정신이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원칙을 반영한 검찰의 구형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성착취·학대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형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4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사범이 주범인 경우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을 강화하고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기본 원칙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 해악인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한 구형이 단순히 사례로 끝나지 않도록 재판부의 책임있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외에도 조주빈(대화명 박사’) 등 관련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법당국은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의 디지털 성착취·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어떤 자비와 선처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0101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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