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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법률대변인 논평] 검찰의 기획수사, 하명수사 의혹,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한규 법률대변인 논평

 

 

 

검찰의 기획수사, 하명수사 의혹,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109KBS 시사직격에서는 메이드 인 중앙지검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입법로비 수사가 기획수사, 청와대의 하명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방송 내용에 의하면, 검찰은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당시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를 자백하도록 압박하였고, 그 대가로 검찰은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 금액을 줄여 기소를 하고, 뇌물공여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형량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고, 증거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 후 기소하도록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입법로비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진술 강요나 허위 자백이 존재하였는지, 진술에 대한 대가로 위법한 형량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확인하고 바로잡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위하여 일할 때에, 진정한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10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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