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입법과 조치에 분초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10월 8일 택배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올해에만 8번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물량이 하루 평균 313.7개로 26.8% 증가되고 추석연휴의 물량폭증이 원인인 듯합니다. 자세한 사인은 12일 부검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가족과 노조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당일 355개의 택배상자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새벽 6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10시나 돼야 퇴근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루 평균 16시간의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히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인은 산재적용 제외신청을 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계에 산재적용 제외신청을 강요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인지도 이 기회에 확인돼야 할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지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택배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중재를 통해서"택배 없는 날"을 지정하고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택배회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지원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정부와 CJ 대한통운은 이번 노동자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류작업에 인원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은 이행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택배회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죽음을 막는 민생법안인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이 없는 세상을 고대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