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희 상근부대변인 논평] 무주택 서민을 눈물짓게 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특혜부동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남영희 상근부대변인 논평
■ 무주택 서민을 눈물짓게 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특혜부동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위례신도시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관계법령에 부여된 3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업(농업)을 핑계로 2014년 1월 20일 철원에 위장전입을 했고, 2014년 1월 24일 거주의무 예외신청을 하여 LH로부터 2014년 2월 4일 승인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다시 포천으로 2014년 2월 13일 주소를 옮겨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했습니다. 그해 3월에는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해 6월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LH공사 변창흠 사장은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워낙 부동산 부자들의 편이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예외신청 조차도 허위로 작성하고 정작 분양받은 집은 임대를 하여 고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 이외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매우 부당한 처사로 '특혜부동산'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진상이 파악 되는대로 최춘식 의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LH공사는 이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주택 분양제도를 무력화 한 최춘식 의원을 즉각 고발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아파트를 환매, 그간의 임대료 수익 등 부당수익금 역시 환수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