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막말 정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치인에게 말과 글은 무기와도 같습니다. 잘 못쓰게 되면 언제든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최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쏟아내고 있는 말과 글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관의 남편을 비판한다며 부부의 사생활까지 들춰내어 비아냥거린다면, 그것은 모욕이자 한낱 비난에 불과합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오물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휘하의 60만 국군장병 전체를 비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막말은 군 장성 출신이자 공인인 한기호 의원 본인을 찌르는 칼끝과도 같습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그는 “북괴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가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막말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2013년에는 임신 중 뇌출혈로 사망한 여군 중위가 순직 처리된 것을 두고 “당사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말한 뒤 하루 만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도리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던 한 의원의 다짐은 온데간데없고, 또다시 막말로 국민들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 발언까지 회자되며 잊혀진 상처도 들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현직의원들의 언행이 도를 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막말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꺼내어 놓은 말과 글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워지는 법”이라는 옛 격언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로 인해 국민의 일상이 다시 멈춰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명을 기록했습니다. 7일 만에 다시 확진자 발생이 세 자리 수로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조용한 전파가 우려됩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다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한글날, 보수단체는 9일과 10일의 각 1100여 건의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된 집회에 집회금지를 통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원천봉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보수단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철회하십시오.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양 일 간의 집회로 인해 전국민이 일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다시 국민이 갇힐 수 없습니다. 집회를 철회해 주십시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예고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기의 집회는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보수단체의 집회를 묵인ㆍ방조하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철회를 호소해주십시오. 지금은 방역을 위해 함께해 주기 바랍니다.
■ 낙태죄 개선 입법예고 관련
정부는 오늘 낙태의 허용 및 처벌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는 후속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형법 입법예고안에는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모자보건법은 자연유산 유도약물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적 상담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많은 의견과 입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난제인 만큼 각계의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의 당사자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의견과 사실상 낙태죄 처벌 존속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여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올해 내에 입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