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을 눈물짓게 한 포천·가평 최춘식 의원을 진상조사하기 바랍니다
이달 초 한 언론사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서울시 위례지구 보금자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3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위례 보금자리 주택은 노른자위 땅 송파구에 조성된 곳으로 분양가도 낮아서 ‘로또 아파트’로 불렸었습니다. 최 의원이 2013년 분양받은 51㎡ 분양가는 2억 5천만 원으로 현재는 실거래가 9억 5천여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7억 원 이상 차익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LH는 투기를 막기 위해 청약 조건으로 무주택자, 재산과 소득 제안, 3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거주의무' 면제 조건으로 입대, 해외체류, 생업이나 치료로 수도권 외 지역에 사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춘식 의원은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분양을 받았고, 실거주 의무의 예외 사유로 강원도 철원에서 생계를 위한 농업에 종사한다고 LH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서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3년 말경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후인 2014년 2월 13일 수도권인 경기 포천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이 생업이라고 했던 강원도 철원의 농경지는 민통선 내 1,171㎡ (약 350평)으로 수확량은 쌀 2가마니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거주 의무기간 내에는 법으로 전세 · 월세 등 임대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전세를 준 기록이 등기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무주택자들을 위한 위례 신도시에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분양을 받았고,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면피용으로 농지를 경작했고,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자마자,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포천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춘식 의원의 편법 의혹에 대해서 즉각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만약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고발과 동시에 의원 제명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