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아들 ‧ 보좌관 모두 불기소 결정, 사필귀정입니다
검찰이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아들 서모씨, 보좌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휴가신청 및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동안 막무가내식 의혹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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