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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법률대변인 논평]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향상시켜 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을 기대합니다

김한규 법률대변인 논평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향상시켜 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을 기대합니다

 

법무부가 928() 입법예고할 예정인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보편적인 국민의 권리로 확대하려는 노력입니다.

 

집단소송법은 50인 이상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반사회적인 위법행위로 수익을 얻은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따라 법제도 또한 변화하여야 합니다.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정보처리로 다수의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디젤차 배기가스 사건에서 보다시피 피해자 개개인이 위법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와 같이 피해자가 모두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밝혀내야 한다면, 힘없는 다수의 사람들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이에 대한 배상액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면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법한 결과 발생을 예상하고도 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이미 일부 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법에서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번에 상법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약자의 피해를 토대로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일은 막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쫓아 끊임없이 법률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가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임무입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책임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법률제정안 및 개정안이 우리 기업들이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걸맞은 선진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92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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