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챙기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과 민생을 챙기는 내용을 포함한 7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보장했습니다.
또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에 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을 개정했고,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개정안 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민생법안으로는 먼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입주민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도 개정해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서 국정감사로 코로나 위기대처와 민생 챙기기에 빈틈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아직 상임위에 계류중인 주요 민생법안 들도 신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2020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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