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여야는 일하는 국회법 통과로 민생경제를 돌보고 국민께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일하는 국회법’이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지금까지 2·4·6·8월에만 열리던 임시국회를 매달 1일 개최해 상시국회를 실현하는 것이 첫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간 각 상임위별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막아왔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기구에 맡기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원개인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심사지연으로 대부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의원 징계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해당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상설소위원회 월 4회 이상 개회 의무화 등 국회의원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며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입법과 예산활동에 집중하는 일하는 국회가 실현되었다면 코로나19 위기에도 더 효과적이고 더욱 신속한 대책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생경제를 위해 국회는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여야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