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경제대변인 논평
■ 공정거래3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이 일제히 의결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공정거래3법의 향배는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렸습니다.
장제원 의원님께서 잘 짚어 주신대로 공정거래3법 제․개정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경제민주화는 여당과 제1야당이 드물게 입장을 같이하는 정강․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선진 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정책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습니다. 특히 디지털․그린 등 새로운 산업으로 경제가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래산업이 공정한 기반에서 성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재차 찬성 입장을 밝히셨고, 국민의 힘 정강정책에도 경제민주화가 담긴 만큼, 21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회에서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법안으로 완성되어 여야 협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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