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9월 18일(금) 오후 6시 1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제10차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제10차 최고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결과, 국회의원 김홍걸을 제명합니다.
당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과 제32조(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징계결정 및 보고절차) 및 제25조(소명의 기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제명)를 당대표에 요청했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신고 등)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 바, 김홍걸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당대표는 제1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소집, 그 의결을 거쳐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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