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의 날’을 기념하며, 청년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를 반추합니다
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의 날’을 기념하며, 청년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를 반추합니다
올해는 ‘대상화되어 소비되는 청년’을 ‘민주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선언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또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맞이하는 첫 ‘청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제1회 청년의 날’은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온 축적의 시간 속에서 맺은 빛나는 결실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자'만을 청년으로 일컫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대를 지나,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청년기본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생(生)의 위협과 위험 속에서 ‘위엄’을 잃지 않으며, 함께 살아갈 동시대의 동료 시민과 곧 청년이 될 다음 세대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는 교육, 문화, 주거, 복지, 노동, 인권 등 삶 전반에 걸쳐있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비롯해 사회적 배제의 위협은 우리들의 삶의 격인 ‘존엄성’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 누구든 예외 없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생계 문제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청년들이 삶의 존엄을 지키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청년과 함께 청년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