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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법률대변인 논평]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고발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김한규 법률대변인 논평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고발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제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정) 혐의로 고발한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아, 많은 국민들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17)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은우근 광주대학교 교수 등을 포함한 4910명은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과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정의 기준이 다른지를 묻고,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다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발된 주가조작 혐의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를 대가로 특정인이 불법적인 시세차익을 누리는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은 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반칙행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원칙을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고발된 혐의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어떤 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넘지 않으려고 엄청난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고발 사건은 그 내용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5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법 앞에 공정을 내세우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진정서를 제출한 4910명만이 아니라 공정한 검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시도록 진정서의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202091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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