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올해에만 7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4~5만명에 달하는 택배노동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7천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를 포함하면 훨씬 많은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이후 평소 택배물량이 30~40%가량 늘어나 하루에 400~500개에 달하는 물품을 배송하고, 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여 하루 평균 7시간 동안 무급으로 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해야만 하는 노동환경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주원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택배노동자를 보호해 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어서 일터에서 고용, 안전, 소득, 휴식 어느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주 뒤면 1년 중 가장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추석입니다. 지난 8월 14일 하루를 ‘택배 없는 날’로 정해서 택배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만들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택배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과로사의 주원인인 ‘분류작업에 대한 인력투입’이 절실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이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제정도 필요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급증하는 택배, 퀵서비스, 음식배달 같은 생활물류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속에서 일하는 택배, 소화물 배송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