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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김용균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용균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 1부두에서 하청업체와 일일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화물차에 장비를 싣는 과정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일하다 발생하는 예견된 죽음,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반복되는 노동자 참극을 막아야 합니다. 산업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990년 원진레이온 사고 이후 28년 만에 시행된지 불과 9개월 만에 또다시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일부개정만으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최소화하고,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0911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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