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안전한 노동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며 택배노동자들은 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만 7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미처 알려지지 못한 비극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은 보상없는 장시간의 고강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1주 동안 작년 취업자 평균의 1.7배를 상회하는 71.3시간을 일합니다. 매일 최소 6시간이 넘도록 560여개에 달하는 물품을 분류하지만, 놀랍게도 얻는 소득은 '0원'입니다. 배송 건수만이 소득으로 연결되기에, 하루 업무의 약 43%는 '공짜노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형벌같은 노동 속에, 택배노동자들은 병들어 갑니다. 이들은 업무상 사고로 연간 45%가 상해를 입고 있으며, 상당수가 우울·불안장애는 물론, 과로사의 전조인 심혈관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택배사, 이륜배송업체, 소비자, 종사자 모두가 상생하는 민생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등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게시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