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조수진 국회의원, 재산신고 11억 누락은 의원직까지 상실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입후보 시 신고한 재산과 국회의원이 된 직후 다시 신고한 재산이 무려 11억 원(예금 6억 2천만 원, 사인 간 채권 5억 원) 이상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의원 본인은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느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며 아무 일도 아닌 듯 해명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도 아닌 11억 원 상당의 금액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가진 재산의 60%에 달하는 금액을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십수 년 동안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공개의 입법취지 및 대상 범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허위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닙니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정국교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성 여부와 위법 정도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에 대한 경고와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적·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수진 의원님, 허위신고 자체도 범죄이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신속하게 사과하고, 명확한 설명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