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통과, ‘돌봄공백’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의 장기화로 인해 맞벌이 혹은 한부모 가정에 가장 필요했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추가로 연간 10일, 한 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고용주가 연장된 돌봄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처벌 규정도 포함하며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기로에서 여야가 함께 마련한, 가정 돌봄에 있어 단비 같은 법안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법안이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7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1일 만에 재수감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마스크도 쓰지 않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어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56명에 이르고, 사랑제일교회 발 n차 감염은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습니다.
게다가 거짓 정보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막는 등 방역 활동 방해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격리 치료 후 퇴원하자마자 사기극, 순교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보석 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전광훈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