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을 환영합니다
오늘(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7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합법노조로서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나아가 교육 개혁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관련법과 제도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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