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웰컴투비디오 기소유예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선을 고려한 기소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웰컴투비디오 기소유예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선을 고려한 기소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활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의 온라인 성착취·학대 문제는 인권을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이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 해악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이 시행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웰컴투비디오’ 영상물 공유사이트 이용자의 약 40%가량을 기소유예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아동음란물 주요생산국’으로 지목된 것도 모자라, ‘아동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로 전 세계적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맞는 정당한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의 온라인 성착취·학대 문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정부는 온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견해이자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하고 지켜야 할 사회규범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사회적 풍속의 문제로 보는 안일함과 정당하지 않은 처벌은 사회규범의 해이를 가져오며, 이는 결국 성착취 재난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없게 만듭니다.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의 온라인 성착취·학대 문제에 대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의 ‘웰컴투비디오 기소유예’ 처리 건에 대한 조속한 기소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