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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입법사고로 왜곡․ 폄훼한 ‘오보 사고’,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입법사고로 왜곡폄훼한 오보 사고’,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합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지면기사를 통해 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아 입법 실수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입법사고로 단정하며,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민주당의 노력을 왜곡폄훼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이 세입자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에는 강제력을 부여하면서도 함께 약속한 임대인을 위한 전월세 인상권은 강제성 없는 임의조항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민주당의 입법사고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체토론이나 축조심사 등을 거쳤다면 이러한 잘못이 없었을 거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조선일보의 위 주장은 기본부터 틀렸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지 임대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논의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인 전월세 5% 인상을 보장한 바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전월세 합의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상 합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5% 인상권한을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자는 주장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게 전월세 합의에 있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자율적 합의를 우선하되, 다만, 한정재로서의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 부여된 최소한의 권한으로 전월세 상한만을 합리적인 범위(5%)로 제한한 것뿐입니다.

 

조선일보가 지적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증감청구권은 이미 19841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부터 도입된 제도이고, 전월세 상한도 그 때부터 이미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5%로 제한해왔습니다. 그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아 그 의미가 크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로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서 전월세 상한제도 법률로 격상시켜 명시한 것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2001년 법 제정 당시부터 이와 동일한 조항을 두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36년 이상 존속해왔던 조항을 입법사고로 바라보는 그 왜곡된 사고관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차임증감청구권은 당사자 합의를 우선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법원이 심리를 통해 인상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5% 상한선 내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리적 이해 조절 규정으로 큰 의미가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마치 민주당이 입법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새 제도를 도입한 것인 양 입법사고라는 악의적 조어까지 동원했습니다. 36년 이상 존속해 온 차임증감청구권 제도의 연원과 의미, 그 법적 효과에 관해 진지한 검토도, 전문가에 의한 검증도 없이 무조건 여당 잘못으로 몰아간 가짜뉴스를 지면기사로 보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언론의 충고에는 언제나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으나, 있지도 않은 사고를 수습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로지 정부여당의 비판에만 골몰해 민주당의 세입자 보호 노력을 입법사고로 단정한 오보사고에 대해 조선일보의 정정보도를 요구합니다.

 

 

2020825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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