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북전단 규제법인 「남북관계발전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히「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온갖 이유를 들어 개정에 반대하였고, 결국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지연 방법인 안전조정위원회로「남북관계발전법」을 회부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미래통합당의 지연술로 인해 또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남북관계발전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수용합니다. 미래통합당 또한 국회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민생현안 관련 법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 이행,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대북전단 규제법인 「남북관계발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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