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
청년들이 사회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합니다
청년들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청년기본법 시행 첫날입니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규정한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열망과 고민을 담은 논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우리 사회에서 열악한 현실에 처한 청년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주거 등 청년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청년들의 끈질긴 요구는 마침내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의무화했고,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또한 의무화해 청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청년은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청년정책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개념을 넘어, 사회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치열한 현실과 고민을 담아 튼튼한 정책을 세워 나아가야 하고,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미래가 없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엄중한 인식으로, 청년들의 고용과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에 소통하며 다양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