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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원내대변인 브리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이 확대될 것입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이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세부담을 세입자에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종료돼도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5% 내에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독일 등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선진국의 제도를 수용한 것입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나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등 금융권 부동산전문기관에서도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집주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직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남은 임대차 3법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나머지 법안들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세입자 그리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73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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