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이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세부담을 세입자에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종료돼도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5% 내에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독일 등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선진국의 제도를 수용한 것입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나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등 금융권 부동산전문기관에서도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집주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직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남은 임대차 3법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나머지 법안들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세입자 그리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