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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재외공관의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외교부에 촉구합니다

재외공관의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외교부에 촉구합니다

 

 

외교부가 2년 전 감봉 1개월 처분으로 자체 종결한 뉴질랜드 주재 한국 고위 외교관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최근 현지 주요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뉴질랜드 국적 현지 대사관 근무자는 총 3차례의 성추행을 당했고, 그 중 한 번은 이미 대사관측에 공식 문제제기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범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이 진실규명을 위해 발부한 성추행 외교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이른바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주재국에서 외로이 국익을 위해 앞장 선 공무원을 위해 국민들이 부여한 특권이지, 성추행범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개인의 성추행 범죄를 덮기 위해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내리는 것은 외교관으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후 외교부의 대처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당 외교관이 서둘러 도망치듯 귀국하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감봉 1개월의 경한 처분으로 끝내고, 해외 공관에 총영사로 발령냈습니다. 이는 외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시대와 국민적 인식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방증합니다.

 

이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의 보도로 대한민국은 성범죄를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비호하는 시대착오적 국가로 비쳐지게 됐습니다.

 

타국에서 혈혈단신 외교 최일선에 복무하는 모든 외교관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뉴질랜드에 대한민국 정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외교부는 즉시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적극 협조하여 해당 외교관에 대한 충분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외교부의 내부 성 비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2020728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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