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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대변인 브리핑] 간이과세 대상 확대,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허윤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간이과세 대상 확대,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내년도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편안 중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매출액만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번 간이과세 대상이 확대되며 20년 만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숙원이 해결되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면제도 현행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준 역시 1999년 만들어진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혜택의 대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202072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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