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제21대 국회 개원, 대한민국의 엔진인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임기 시작 48일 만에 힘겹게 문을 열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 했습니다.
국민은 지금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쟁을 끝내고 정책으로 대결하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는 쉼 없이 뛰어야 합니다. 늦은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에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국회의원 선서를 준수해주십시오. 준법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해 이제 함께 해주십시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법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세법, 임대차 3법 등 민생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의 법정 시한도 지났습니다.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사청문회 시간도 지켜져야 합니다. 입법의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민생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각한 만큼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신속하지만 더욱 꼼꼼하게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선서를 깊게 새겨 국민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몸소 실천하겠습니다.
■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함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주거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오늘 중앙위원회에서는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와 관련한 조문 등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중앙위원 총 662명 중 446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67.37%), 찬성 428표(95.96%), 반대 18표(4.04%)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1.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를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까지로 개정하고, 궐위 시 선출되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함
2. 당헌 제15조(지위와 구성)
- 당원자치회의 전국대의원 추천 권한을 폐지하기로 함
3. 당헌 제114조(회의의 소집과 의사)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국대의원대회 및 시‧도당 대의원대회 등이 치러질 경우, 출석의 방법을 온라인투표 참여로 함
2020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