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언유착 사건, 명명백백히 밝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바랍니다
검언유착 사건을 밝히려는 법무부장관의 합법적 업무수행을 두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전면전’이라는 말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유감입니다. 장관의 지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 행사이며, ‘갈등’일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의 본질은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관계된 사건입니다. 스스로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과정 개입이나 지시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일말의 우려도 남기지 않으려는 ‘검찰을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오늘(8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지 마라’며 수사지휘 수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법정시한 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켜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한 시행일을 앞두고,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도 제자리걸음입니다.
공수처의 위헌성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공수처를 태동시킨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와 전면 배치되는 것이며, 법정시한을 앞둔 상황에서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공수처는 국회의 동의 없이 출범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조항이 공수처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할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갖춘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 짓고, 공수처 관련 후속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사법·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한 여야 공동의 노력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서면브리핑)
오늘(8일) 제266차 최고위원회에서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중앙위원회 소집 및 명부 확정, 당헌 및 당규 개정에 대한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1.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 여성 35.7%(5명), 청년 35.7%(5명)
연번 | 직책 | 성명 | 지역구(선수)/주요경력 | 비고 |
1 | 위원장 | 민홍철 | 경남 김해시갑(3선) | 제53차 당무위 |
2 | 부위원장 | 안호영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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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양경숙 | 비례대표 국회의원(초선) | 여성 | |
4 | 임윤옥 | 한국여성노동자회장 | 여성 | |
5 | 위원 | 최기상 | 서울 금천구(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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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한준호 | 경기 고양시을(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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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윤영덕 | 광주 동구남구갑(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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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용기 | 비례대표 국회의원(초선) | 청년 | |
9 | 이후삼 | 20대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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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조수진 | 윤리심판위원 | 여성/청년 | |
11 | 박은태 | 변호사 | 청년 | |
12 | 박성민 | 중앙당 청년대변인 | 여성/청년 | |
13 | 유주동 |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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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정다은 | 경북 경주시 지역위원장 | 여성/청년 |
2. 중앙위원회
- 제4차 중앙위원회 소집(7.16, 오전 10시)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 중앙위원회 명부 확정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 제4차 중앙위원회 안건처리방식을 온라인 투표로 시행할 것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3. 당헌 개정안 발의
-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를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까지로 하고, 궐위 시 선출되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 당원자치회의 전국대의원 추천 권한을 폐지함에 따라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4. 당규 개정안 발의
-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집합행사가 어렵게 됨에 따라 대의원 및 권리당원 투표방법에 당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 투표를 추가하는 당규 개정안 발의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 당원자치회의 전국대의원 추천 권한을 폐지함에 따라 당규 개정안 발의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5. 당직선거 선출방법
- 당직선거 선출방법을 차기 당무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구분 | 전국대의원 | 권리당원 | 국민‧일반당원 |
`20 전당대회 투표방안(案) | 온라인 투표 + ARS투표(병행) ▷중앙위원 : 투표소투표 ▷재외국민 : 이메일투표 | 온라인 투표 + ARS투표(병행) | 여론조사 |
② 시도당위원장
구분 | 시도당대의원 | 소속 권리당원 |
`20 시도당대회 투표방안(案) | 온라인 투표 + ARS투표(병행) | 온라인 투표 + ARS투표(병행)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시도당상무위원회서 선출(제54차 당무위서 권한 위임) | ||
- 투표기간 조정
‧ 전국대의원 : 기존 1일 → 시행(案) 4일
‧ 권리당원 : 기존 3일 → 시행(案) 4일
※ 시도당 대의원대회
- 7월 25일(토)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세종)․충남, 충북,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개최 예정
2020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